• 2024. 11. 8.

    by. 여행 info

    여권사진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자신의 여권사진을 무료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목차

     

     

     

     

    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기본 규정

    여권사진 규정의 기본 사항은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 불가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머리길이는 저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여권사진 크기
    인화용 가로 3.5cm x 세로 4.5cm
    온라인 신청용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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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방향과 표정

    여권사진 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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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과 장신구

    여권사진 규정

     

    • 모자, 머리띠, 머리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가 노출되어야 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 불가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 미용, 컬러,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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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정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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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질문

     

    Q이마가 꼭 보여야 하나요? 얼마나 보여야 하나요?

    여권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의 경우에도 이미의 일부가 잘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섭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Q뿔테 안경, 써도 되나요?

    네, 뿔테 안경을 착용해도 됩니다. 단, 안경테로 눈동자를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미국 비자신청 사진에는 안경을 써서는 안되던데요?

    이는 보안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자체 정책으로, 우리의 여권사진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단 여권을 신청하고 미국 비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Q성형, 다이어트 등으로 실제 모습과 기존 여권사진 모습이 다르면 여권사진을 변경해야 하나요?

    실제 모습의 변화로 인한 여권사진 변경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출국 심사 시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면 본인 판단하에 재발급(비용 발생) 받을 수 있습니다.

     

    Q영유아의 경우 얼굴이 매년 변하는데, 신생아 때 만든 여권을 성장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혹 입출국 심사 시, 영아의 빠른 성장으로 여권사진 교체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 시에 교체된 사진으로 여권 재발급(비용 발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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