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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긴급여권을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여권 발급 대상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 다르게 특정 상황에서만 발급이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여권 발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급히 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상황 발생
- 가족이나 친척의 응급 상황 또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여행 중인 국민이라면 대부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준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해당자)
■ 수수료 48,000원(미화 48달러)
만약 긴급 출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원 중인 가족이 있다면 병원 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요한 출장이라면 회사의 공문이나 비행기 표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뤄지며, 한국 내에서는 외교부가 지정한 여권 발급소에서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1일에서 3일 이내로 긴급여권이 발급되며, 발급되는 여권은 임시 여권으로 제한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긴급여권은 임시로 발급되는 여권이기 때문에 일반 여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으로 입국 시 제한되는 국가도 있을 수 있으니,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48,000원(미화 48달러)입니다.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5,000원(미화 15달러)가 적용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Q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으로, 임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Q 어디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천공항 1,2 터미널을 포함하여 외교부가 지정한 여권 발급소에서만 가능합니다.Q 긴급여권 발급 후 정식 여권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네, 긴급여권 발급 후 가능한 빨리 정식 여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공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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